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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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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기준
- 확인 순서
-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