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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 분양계약도 취소할 수 있을까? 공고의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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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모집공고는 대출 불가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보지 않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납부 일정 조정과 납부 면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도 그 사실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계약자는 중도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될 수 있다고 공고는 안내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지정된 협약은행과 별도의 대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출 신청과 분양대금 납부는 다른 절차입니다
- 해당 공고의 조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중도금 대출을 거절당하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과 잔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