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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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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기준
  • 확인 순서
  •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후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