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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면 운전은 계속할 수 있을까?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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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만으로 면허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살펴보는 임시 절차예요.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적용돼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정지는 그 다툼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임시 절차예요.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과는 별개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 불복과 집행정지
-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멈추나요?
- 운전이 생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