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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 이유와 집행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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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으로 음주운전 면허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을 살피는 임시 절차입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것과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시작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과 집행정지,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면허처분이 멈추나요?
- 운전이 직업에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