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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허가 원칙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른 신청권이며, 신청만으로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열람이나 복사가 어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 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목적에 근거해야 하나요?
  •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을 때만 이유를 알려주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허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