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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절차의 접수처는 하나가 아닙니다: 법원·경찰·시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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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접수처와 관할 기준이 서로 달라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절차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원이나 기관에 접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신청하거나 제기하지만 관할 기준이 다르고,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해요.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하나의 보증금 문제에서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점: 무엇을 신청하나요?
  • 접수처를 찾을 때 확인할 기준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나요?
  • 피해자 결정 신청도 경찰서나 법원에 접수하나요?

원문: 전세사기 절차의 접수처는 하나가 아닙니다: 법원·경찰·시도의 역할